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0.11.09 11:1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방역당국,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마스크.p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도 비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먼저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재단에 약 2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한다.

     

    지난 7일 마스크 착용 실천 행사를 주관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국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솔선수범해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