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제도 개선 위한 근거자료 확보방안 ‘강구’

기사입력 2020.1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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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시 2년간 사업 시행 후 제도 개선 논의…근거 구축 필요
    한의협 보험위, 청구현황 빅데이터 분석 등 철저한 대비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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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1회 회의를 개최, 보험위원회 서면결의 결과 보고와 함께 제12·1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를 추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5회 회의 이후 진행된 서면결의 결과와 함께 지출된 예산내역을 보고받는 한편 추후 서면결의 진행시에는 보험위원들이 보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이하 추나요법)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추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원구 부회장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진입시 2년간 사업을 진행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 당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그동안 한의협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당초 정부가 우려했던 재정 소요 등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내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평가에 앞서 한의계 차원에서의 준비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청구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 국민·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인식조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굵직한 한의보험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소한 부분도 파악해 회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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