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특성 반영된 재활의료기관 모형 개발 후 사업 진행 ‘검토’

기사입력 2020.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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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 배제…환자들의 의료선택권 ‘제한’
    상위법인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양방병원’으로만 한정한다는 제한 없어
    서영석·인재근 의원, 서면질의 통해 향후 한의 포함 계획 물어

    1.jpg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에 한의가 제외돼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시범사업’(‘17. 10∼‘20. 2)과 제1기 본사업(‘20 3∼‘23. 2)에서 한의가 제외되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묻는 한편 향후 한방병원을 본사업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 검토시 한방재활에 대한 임상적 근거 및 효과성에 관한 참고자료 등이 부재해 사업 참여가 어려웠다”며 “한방재활치료의 경우 시설·인력·장비·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델과는 상이하므로 별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 사업 주요지표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 단체(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계가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향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한의학 특성이 반영된 재활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재환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 타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연구 종료 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 참여의 배제와 관련 “상위법령인 ‘장애인건강권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으로 명시해 양방병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서 대상기관을 축소해 임의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을 양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위법령인 장애인건강법은 명시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병원이면 한방병원을 비롯한 의료법상의 어떠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건강권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재활의료기관과 관련된 규정들도 양방병원만을 전제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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