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사입력 2020.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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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에서는 김용, 김민수, 임희선 한의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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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8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에서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구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시 허가요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한다.


    이에따라 자치구는 의료기관 개원 및 개설 관련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에 보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자치구로 통보하고 자치구는 해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임명직 1명, 위촉직 14명)이며 위원구성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다.

    한의계에서는 김용, 김민수, 임희선 한의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 신청기관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 공정한 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하고 신청기관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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