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현안 풀어줄 ‘한의정협의체’ 드디어 구성

기사입력 2017.09.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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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주요 현안인 난임‧치매사업 등 논의 예상


    2133-07-2[한의신문=최성훈 기자]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문제가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추후 구성될 ‘한의정협의체(가칭)’에서는 그간 풀지 못했던 한의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2일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단식 중이던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만나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외래정액제 외에)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도 “노인외래정액제 뿐 아니라 난임, 치매 등의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9월 중으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따라서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별개로 한의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현안으로는 김 회장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의 난임과 치매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난임과 치매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한의계는 배제돼 있는 상태.

    당장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양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양방 중심적인 현 의료체계에서는 국민 치료 선택권에 오히려 제한을 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부는 치매 환자의 돌봄을 위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검진과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추적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장에 한의사가 임용되기엔 현재로서는 장벽이 너무 높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은 양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경증치매환자의 진단에 있어서도 한의사는 자격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령에서는 일반한의사도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산정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 현안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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