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2022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야”

기사입력 2020.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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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의사 수, 1000명당 2.4명→2040년까지 3.5명으로
    간호대 입학 정원도 확대 권고…입법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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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은 27일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 인력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은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이다. 이들의 권고안은 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지만, 입법 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초 보건의료위는 지난 8월 13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협과의 합의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 데다 경영계도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할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권고문으로 정리해 발표하고 입법 등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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