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

기사입력 2020.10.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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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1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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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지난 19일 한평원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 검토의 건 △정관변경의 건 △기타의 건(인정심사준비)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이는 투표에 부쳐졌다. 재적인원 16명 중 참석자 13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12표, 반대 1표가 나와 정관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6명으로 수정됐으며, 기존에 있었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 검토의 건에서는 공익대표 황희중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이석호(헌법재판소 일반국선대리인)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추천 이사 변경의 건과 관련, 오진희 이사를 대신해 김남권 이사가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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