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인상

기사입력 2020.10.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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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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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에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는 682만8150원에서 88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높여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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