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표준화 및 의견수렴 선행 후 검토

기사입력 2020.10.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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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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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또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19.12.26.)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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