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

기사입력 2020.10.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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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파악 안하는 관계당국, 알바 수익 회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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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계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201518건에서 2016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4201822019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291만의 수입이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는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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