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기사입력 2020.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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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6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신문·방송 등 이용해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표현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신문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A는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내과 전문의겸 한의사이고 B는 같은 건물에서 A와 별도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데 A와 B는 각자 ‘양·한방 협진 검사,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대법원(2003)은 “A와 B는 각자 건물의 다른 층을 사용하며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해 비치하여 각자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각 그 해당 분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일반 환자로 하여금 두 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마치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조 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함”이라고 판단했다.

     

    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A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했다.

    대법원(2003)은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해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광고전단지 하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 전문의 A’라고 기재했다.

    대법원(1983)은 이에 대해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의원임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 마치 A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적 근거 없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등에 표기하는 전문과목의 명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에 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해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해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로서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의료기관 연락처 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언론보도도 여기에 해당될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적법 여부는 △게시물의 전체적 인상(정보 제공형 또는 환자 유인형)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기관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례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의도해 의료기관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한 기사형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정보 등은 없더라도 기사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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