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한 대한민국…해답은 ‘양방 의료독점 철폐’에 있다

기사입력 2020.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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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가 의사ID로 대리처방하고 의사 대신 진료하는 공무원 18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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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과 전국 국립대병원의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의사 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로 양의계의 잘못된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양방에 집중돼 있는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말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강화이며,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라며 "정책방향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양의사들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사죄와 파업의 본질이었던 의료 독점으로 인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는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강행했던 양의계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려는 국가 정책을 힘의 논리로 막고 있는 양의계의 의료독점 폐해를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의계의 독점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저지할 상쇄권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여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추진할 것 등과 같은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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