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와사‧요통 협진 시 최대 90일 가량 빠른 회복세 보여
복지부,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등 ‘협진 표준화’ 작업 나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안전하고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하고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는 식의 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양방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협의하고 의뢰‧회신을 통해 한의과 또는 양의과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한‧양방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에 대한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등에 대한 협진을 시행했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충청북도청주의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이다.
그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한의과‧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구안와사와 요통 질환에서도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 구안와사의 경우 회복기간까지 협진군은 45일으로 비협진군(102일)보다 두 달 가량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요통의 경우 한‧양방 협진을 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보였다. 협진군은 회복 시까지 25일이 걸린 반면, 비협진군은 114일로 세 달 가까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1만 5000원)’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1만 1000원)’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방 협진은 이미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엠디앤더슨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센터에서 실시해 그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실제 미국 가정의학 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의학논문지 ‘Family medcine’에 게재된 ‘대학병원에서의 한의학·양의학 통합치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 하버드대학병원, 예일대학병원, 메이요 클리닉 등 30개 미국 대학병원에서 통합의학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양 통합 치료 전문의사 136명 중 71명(61%)이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한약 처방을 내리고 있었으며, 112명(96%)가 침술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대학병원에서 한의학 처방을 내리는 질병은 만성통증, 우울증, 관절염, 암 등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난 20년간 한·양 통합치료가 기존 의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한약, 침술, 명상 등을 가르치고 있다.
복지부,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등 ‘협진 표준화’ 작업 나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안전하고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하고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는 식의 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양방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협의하고 의뢰‧회신을 통해 한의과 또는 양의과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한‧양방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에 대한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등에 대한 협진을 시행했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충청북도청주의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이다.
그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한의과‧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구안와사와 요통 질환에서도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 구안와사의 경우 회복기간까지 협진군은 45일으로 비협진군(102일)보다 두 달 가량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요통의 경우 한‧양방 협진을 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보였다. 협진군은 회복 시까지 25일이 걸린 반면, 비협진군은 114일로 세 달 가까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1만 5000원)’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1만 1000원)’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방 협진은 이미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엠디앤더슨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센터에서 실시해 그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실제 미국 가정의학 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의학논문지 ‘Family medcine’에 게재된 ‘대학병원에서의 한의학·양의학 통합치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 하버드대학병원, 예일대학병원, 메이요 클리닉 등 30개 미국 대학병원에서 통합의학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양 통합 치료 전문의사 136명 중 71명(61%)이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한약 처방을 내리고 있었으며, 112명(96%)가 침술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대학병원에서 한의학 처방을 내리는 질병은 만성통증, 우울증, 관절염, 암 등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난 20년간 한·양 통합치료가 기존 의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한약, 침술, 명상 등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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