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 허용 규정 신설

기사입력 2020.09.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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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전원 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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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의 판단 하에 제1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자가(自家)나 시설치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원 등의 조치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을 규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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