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기사입력 2020.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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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부 심사위원 7인 중 2인, 해당 직역 협회 소속,
    최혜영 의원 “공정한 심사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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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인 면허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이 9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 5)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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