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식약처, 렘데시비르 부작용 알고도 사용허가 했다”

기사입력 2020.09.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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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았던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인지했음에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을 인지했지만 지난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한 3상 임상 단계(3.27~6.25)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의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에 보고 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허가 이전에는 ‘특례수입(품목 허가 없이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 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의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코로나로 전 국민이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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