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막기 위한 감염병 심리지원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0.09.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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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감염병 불안과 공포…심리적 안정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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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끝에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심사했다”며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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