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장에 방역관 임명 및 정보요청 권한 부여

기사입력 2020.09.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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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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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감염병 전파 위험 있는 시설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 지침 준수 명령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 및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동 개정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도 부여된다.

    이는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 총괄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시행)하고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 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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