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

기사입력 2020.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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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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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31일 공포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 등의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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