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05.06.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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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회 법인관련 법안과 함께 정부개정안으로 상정된 문제의 ‘약사법 3조 2’ 법안이 하나로 묶여 병합 심사하여 전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보고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약사자격은 정부안으로 제출된 약사법개정안 제3조 2에 명시된 것처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돼 향후 한·양약의 이원화 체계를 확실히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당초 정부 개정안에는 법 시행이 ‘2006년 1월1일부터’로 돼 있었으나 약간 수정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약사출신 모 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약대 6년제와 약사법 3조 2를 병행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약사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중에 교육부 시행령으로 처리될 약대 6년제 문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 때 가서 약대 6년제 관련 개정안만 처리되고 약사법 개정안은 금년 12월로 연기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2건의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 설립에 관한 건은 통과됐으나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 영리법인 건은 보류됐다.
    영리법인약국 관련 조항은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석현 복지위 위원장이 9월 중으로 공청회 개최 후 법 개정을 건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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