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에 건강보험료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0.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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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부의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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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소득이 적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보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국가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약 4389억원으로 전체 체납보험료의 73.3% 수준이며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약 5만40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94.7%에 달해 영세 사업장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더 이상 건보료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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