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 위반시 형량 높인다…과징금 2억→10억

기사입력 2017.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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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 환수 벌금 기준, 소매가격→판매가격

    기동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를 확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는 규정을, '병과해야 한다'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도 바꿨다. 이전에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해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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