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비상시 행안부 장관 권한, 총리로 격상 추진

기사입력 2020.09.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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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 비상대비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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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시 범정부적 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범정부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또 비축 물자의 사용 시기도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사태에 국한돼 있어 이번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도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축물자 범위가 공공의 목적으로 확대돼 현실적인 상황 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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