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포기하고 이익단체 집단행동 굴복한 ‘합의안’은 무효”

기사입력 2020.09.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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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합의 철회 않는다면 의협의 불법행위까지 정당화 시켜주는 것
    참여연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계자에 책임 엄중히 물어야

    참여연대.jpg참여연대가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안과 관련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을 망각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에 시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와대의 정책을 총괄하고,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협과의 밀실합의는 의협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명분 없는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았음에 불구,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라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의정합의안을 원천 무효화할 것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해야 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공공의료 예산을 배정해 무너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의협만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하겠다고 합의한 것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의협은 의료수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가 결정구조에 확실한 지분 참여를 담보받은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해 수가 인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본과 결합한 의료계는 병원자본의 형성이라는 보다 견고하고 확실한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건정심 참여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이 빠진 이번 합의는 정당성이 없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한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시급한 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 인질극도 불사한 의협만을 논의의 파트너로 삼아 밀실 거래를 추진했다”며 “이번 밀실합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협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의협과 같은 이익단체들의 불법적 행태를 막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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