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서 특수법인으로 전환

기사입력 2020.09.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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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공적 역할 ‘기대’

    지난 2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이달 5일부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인증원은 2010년 민법에 의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약 4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에 따라, 지난 3월4일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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