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양성, 의정협의체 아닌 범국민적 기구서 논의해야”

기사입력 2020.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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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국민건강권 영향 미치는 중요 정책”
    “政-醫 합의문 졸속 협의…의정협의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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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정협의체가 아닌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추진은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국민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했다.

     

    이에 간협은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그동안 지역간 의료격차로 인하여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을 빚어왔다”면서 “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과 농어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약단체를 보면 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면서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돼야 한다. 25명 중 1명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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