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까지 번진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기사입력 2020.09.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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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엄중한 처벌 내릴 것” 표명, 고소장 접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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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가짜뉴스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소이자 자동차 동호활동이 특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반드시 이슈화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짜뉴스에는 ‘2020 의료농단 관련 주요인물’로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포함되며, 한의협에서는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한약 첩약 급여화를 장담 받았다는 거짓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고소인이 마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현 정권과 유착해 정책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그림과 글을 게재했으며, 그 결과 2천 71명이 이를 확인하는 등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글을 게시한 보배드림사이트 아이디 떠블비앙코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 관련 가짜뉴스를 한 차례 고발했으며, 28일부터는 전 회원으로부터 가짜뉴스 및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아 허위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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