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기사입력 2020.09.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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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무시한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의료정책, 의사의 전유물 아니다 ‘강조’
    경실련 성명 발표…불법 의사단체 및 정부 고발 검토 등 적극 대처

    1.jpg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며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것은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지만,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이며, 결코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건정심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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