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환경 조성 위해 이영세 세종시의원 발의했지만
양의계 거센 저항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3일 세종시의회는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재석의원 17명 중 11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했고 6월 23일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세종시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세종시는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에 재상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배경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양의계의 거센 반발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7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가진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계의 저항이 심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사업소인 세종시보건시 역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한정된 표본을 갖고 사업 예시를 가정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아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문 내용을 △법률혼으로서 만 44세 이하 △한의난임치료 시 중복지원 불가 △주 2회 이상 한의원 치료 △6개월간 양방 난임시술 금지 등을 가정한 뒤 양방난임시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의난임치료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의난임치료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방쪽에) 일방적으로 제시돼 있어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과도하게 편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40% 이상 나온 결과는 한방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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