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4대악 의료정책’ 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갑작스러운 정책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과 전공의의 주장에 대해 한의과 전공의가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허위사실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회장 민백기)는 25일 성명을 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랜 시간의 근거 축적과 숙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며, 한약의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 요구에 따라 탄생한 정책인 만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전협은 “한의과대학의 수많은 연구진들은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표준임상경로의 개발,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시험, 경제성평가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각종 질환에 대한 한약 투여 효과의 근거를 수집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과학적이고 안전한 한의학 진료 및 투약의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됐다”고 밝혔다.
한전협은 또 "시범사업의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했다"며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의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의과 전공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한전협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첩약에 사용된 약재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한 개별 약재들은 모두 농약 및 중금속 검사, 안전성 검사를 거친 규격 한약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전협은 이어 “현대한의학은 보완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양의학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능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더욱 나은 차원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협은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첩약보험을 시행해 광범위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 대해 일절 교육받지 못한 비전문가인 일부 의사들의 폄훼와 허위사실 주장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며 “한의과 전공의는 혼란한 시국의 와중에도 일선의 한의과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작금의 혼란한 시국에도 변치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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