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0시부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시행

기사입력 2020.08.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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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상…고위험시설 12종도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 및 모임, 행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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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즉 ‘행사’의 경우에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되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밖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하는 한편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와 관련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며,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3단계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달 30일까지를 상정해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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