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먼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을 확대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현재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학적 근거와 대상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시킨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도 확대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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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했지만 현장은 ‘돌려막기’…담당 공무원 겸직 97%[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이 정작 최일선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97%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상자 발굴·방문상담·사례관리 등 통합돌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전담인력은 전체 배치인력의 3.1%에 불과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구현하기 위한 현장 전달체계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7월)’을 공개하고,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걸맞은 전담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재가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지자체는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 5단계 전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서비스 역시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의 건강·요양·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재택의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부터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자원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조정도 요구된다. 통합돌봄 담당 10명 중 8명 ‘겸직’…전담인력 17.6% 문제는 이 같은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은 총 62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1093명으로 전체의 17.6%에 불과했다. 나머지 5122명(82.4%)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겸직 인력이었다.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별도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합돌봄까지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상담·사례관리 등을 담당해야 하는 읍·면·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통합돌봄 담당인력은 총 4840명이지만,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151명으로 3.1%에 그쳤다. 반면 4689명, 96.9%는 기존 복지·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통합돌봄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사실상 최일선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0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97명은 겸직인 셈이다. 전담인력은 ‘본청 집중’…읍·면·동 현장과 역전 전담인력의 배치 구조에서도 현장과 행정조직 간 불균형이 확인됐다. 전체 전담인력 1093명 가운데 824명이 시·군·구 본청에 배치돼 전담인력의 상당수가 행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주민을 만나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읍·면·동 전담인력은 151명에 불과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복지서비스와 달리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강·주거·가족관계·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업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원환자나 거동불편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장기요양기관·재택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담인력 없이 기존 읍·면·동 공무원의 겸직에 의존할 경우 대상자 발굴부터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업무도 과부하…통합돌봄까지 겸직으로 떠맡겨” 소 의원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급여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법과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자생한방병원, 거제 수해 주민에 긴급 구호 물품 지원[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하 재단)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구세군과 함께 화장품 700세트와 이불 500채를 마련, 거제시 내 수해 피해 주민 120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는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세면·위생용품과 침구류 등 생활물품이 필요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다. 재단은 19일 대피소로 지정된 거제시 옥포초등학교를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순간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인 만큼, 이번 구호물품이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재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청파 신광렬 선생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수해지역 물품 및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세트 지원, 2025년 경북 안동 산불 지역 생필품, 침구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
“침구학의 세계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바트 주르자흐(Bad Zurzach)에서 개최된 ‘2026년도 세계침구학회연합회(이하 WFAS) 국제학술대회’에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으로는 WFAS 부회장 겸 표준위원회 위원장인 경희대학교 김용석 교수를 비롯해 WFAS 집행이사 겸 대한침구의학회 국제교류이사인 경희대학교 남동우 교수 연구팀이 참석했다. 12일에는 WFAS 제10기 집행위원회 4차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40여 개국에서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집행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WFAS 김용석 부회장과 남동우 집행이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어 13일에는 개회식과 주요 keynote 발표가 진행됐으며, 14일에는 포스터 발표, 15~16일에는 테마별 워크샵 및 네트워킹을 위한 갈라 디너로 막을 내렸다. keynote 발표에서는 WFAS 부회장 김용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Acupuncture in International Modern Medic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e Global Landscape, Global Strategy, and Key Global Priorities for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 연구팀은 △Add-on Effect of Kinesiotape with Acupuncture in Patients with Acute Lateral Ankle Spr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김용석 교수) △Effects of Dangguixu-san in Patients with Acute Lateral Ankle Spr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홍예진 임상교수) △Update for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Ankle Sprain(박기훈 전공의)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for Acute Ankle Spr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신재민 전공의) 등의 다양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신재민 전공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침구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침구학의 세계화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 한의학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침구과 전공의로서 임상에서의 경험을 의미 있는 연구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년도 세계침구학술대회는 설립 40주년 맞이해 중국 침구학회 주관으로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차기 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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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진 한의학 미래 조망하는 국제학술대회 열린다[한의신문] 국군의무사령부가 오는 9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57차 군진의학 및 2026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를 개척하는 군진의학, 국민 곁으로, 세계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한의세션을 비롯해 일반의학, 후송의학, 치의,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학술대회 첫날인 17일에 열릴 한의세션에서는 국군수도병원 엄유식 대령이 디렉터와 좌장을 맡으며, ‘군진 한의학의 미래-신뢰와 공감을 통한 동반 성장’을 주제로 여러 연자가 참여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과 스트레스 반응부터 중증 외상 후 회복, 근골격계 응급상황, 심혈관질환 관리까지 군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다룬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가 ‘군 복무중 외상 경험과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이해 기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김건형 교수는 ‘중증 외상 후 회복을 위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부회장이 ‘견관절 탈구 응급처치와 한의학 치료를 통한 복합관리’를 중심으로 견관절 탈구에 대한 응급처치와 한의학적 치료를 연계한 복합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끝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교수는 ‘심장질환(부정맥)의 한의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주제로 심장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번 한의세션은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특정 질환의 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외상 후 회복과 정신건강, 응급처치,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확장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후송의학, 일반의학, 군진의학, 외상, 치의, 군 디지털 의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션이 진행되고,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군 외상과 정신건강, 다학제적 치료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군진의학의 최신 연구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외 의료계와의 학술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열린 제56차 군진의학 및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 모습 -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 한약제제 판매·조제…“급여 대상 아니다”[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비와 행위료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약사, 처방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요양급여 청구 원고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와 ‘한신형개연교탕(단미엑스혼합제)’을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뒤 약가·행위료 등 총 5만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게 요양급여비용 5만10원 환수처분을 하션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득세 등을 공제한 4만8360원 환수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한약제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한약사가 이를 조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단순 판매가 아닌 조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판매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 행위료와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원고가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의 판매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이 사건 한약제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등 별도의 조제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한약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분량을 포에 담아 포장한 완제품으로 원고가 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해 애당초 그 행위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에게 조제권 있어도 건보 급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냐” 법원은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의학에 관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선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대상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기능적으로 유사·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고려 하에 정책적 결단을 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있어도 급여 인정의 근거는 안돼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다는 점도 급여 인정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현재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또는 한방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해석한 것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제1항에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 한약제제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방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 규정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거쳐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인 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도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한방요양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행정해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이사회…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9일 ‘2026년도 제3회 온라인 임시이사회’를 개최,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 및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 등 지부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시일이 촉박한 안건들이 있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모집 대상인 난임부부 82명 모집이 모두 마감됐음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지부 특강 개최 △홈페이지 개편 경과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법안 진행 경과 △최근 IR 등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최건운 이사를 초청해 전남·광주권역 공중보건한의사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경북 ‘영덕웰니스 페스타 2026’ 견학 및 임원 워크샵 일정의 건 △전남광주 통합위원회 예산 편성의 건 △광주지방보훈청 비급여 협약 체결의 건 △대한공중보건의한의사협의회 업무협력 진행의 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한의신문] 김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을 조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과 더불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사업 대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을 별도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 활용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됐다. -
건강보험 이의신청…“이제 모바일로 간편하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3일부터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심사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이하 심사청구 포함)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진행절차와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구제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선 ‘전체메뉴→국민소통·참여→권리구제→건강보험 이의신청’의 순으로, 건보공단 누리집에서는 ‘국민소통·참여(상단메뉴)→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신청’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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