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20.08.06 11: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등 내용 담겨
    국토교통부, 오는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jpg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