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코로나 무상치료 금지 명문화 추진

기사입력 2020.08.04 17:2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조경태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JPG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무상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