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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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시행…1대 질병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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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돼 질병관리청은 9월에 출범한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ㆍ사업을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하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빚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

     

    질병관리청의 독립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2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의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장급 조직 1개가 각각 실장급 조직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과장급 조직 조정 등을 통해 6~7개 과가 신설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호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간 지속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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