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7.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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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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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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