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

기사입력 2020.07.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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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발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의료계 당사자들 이해 얽혀 있어…국민 시각에서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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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한의계의 각종 불합리한 현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한의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회장은 “의료계 내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논의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밥그릇 다툼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지만 권익위원회는 관점을 달리해 국민의 시각에서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문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이 전달한 14가지 제도 개선 사항은 △국민 선택권 제고를 위한 교육 통합 방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등의 한의사 참여 △난임가족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감염병 관리(역학조사관 등)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생약제제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최 회장은 “우선 교육통합은 의사와 한의사 제도가 나누어져 있어 갈등이 심하니까 가르칠 때만이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며 “미국, 일본, 중국은 사실상 다 합쳐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원화 돼 있고 최근 의대 증원확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역시 이미 15년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개선이 없다”며 “치매진단서 발급은 아예 모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실손의료보험도 과거에 권익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태 제자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는 치료범위가 명확한 약침, 추나요법, 상급병실차액 등의 한방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한방병원에서 약침이나 한약을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일반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므로 한 달에 1회라도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의 경우 기준을 정해 의료보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이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양방에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는데 약침, 추나요법 등 대중화된 한방치료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5년째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한의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밀접한 분야이니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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