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1.5%인상

기사입력 2020.07.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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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9대7로 최종 의결
    2021년 예상 주급 41만8560원…월급은 182만2480원
    최저임금.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난 1988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1.5%인 8720원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모두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남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9대 반대7로 1.5%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점심 1시간 제외)을 기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예상 주급(주휴시간 8시간 포함)은 41만85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최저월급(주휴시간 35시간 포함)은 182만2480원이다. 올해 최저월급인 179만5310원 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이다.

     

    다만 한의원 업무 특성상 토요일 진료와 야간 진료에 대한 추가 근무를 최저임금에 적용하게 된다면 내년도 최저월급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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