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 쇼닥터 1년 면허 정지 추진

기사입력 2020.07.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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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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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 및 식품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 및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뒤 해당 식품의 광고가 이어서 편성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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