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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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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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대비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해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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