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유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필요”

기사입력 2020.06.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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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서 손광영 의원 5분 발언
    사업 참여한 5개 지방자치단체, 현안 공유해 대응해야

    200619 안동시의회 손광영의원.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지난 19일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약재유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손 의원은 △생산농가 판로와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남은 사업기간 동안 시설임대료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 △관리운영 지침 개정을 통한 농민단체의 참여 △안전한 한약재 유통과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향 개선 △경북도와 안동시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등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약재유통지원 활성화 사업은 2018회계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과정에서 창고보관량을 기준으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경제성만 따져 계약해지에 초점을 둬 도마에 올랐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비보조 중단 및 차등지급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손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국산한약재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재배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안동시를 포함해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됐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됐으며, 투자비는 20년간 분할 상환, 시설임대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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