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 원안 가결

기사입력 2020.06.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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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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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19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의회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5일 원안대로 상정 및 의결되었고, 19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통과됐다.

     

    윤용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한의약 육성위해 시책 마련 및 추진해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광역시장은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다음으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시책 △재원조달 방안 △그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명시됐다. 조례안에서는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약시장 육성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그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필효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최태수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남겼다.

     

    한의약 육성법 관련 조례안 제정 총 5곳으로 늘어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이어 대전광역시가 5번째가 됐다.

     

    그동안 조례안이 제정된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유무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전지역에서도 한의약 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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