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처’ 승격 내용 담은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20.06.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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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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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본을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본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관리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으나 정작 질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못해 방역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현재 질본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연구·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인사·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감염병 발생 후 검역 및 방역에만 그 역할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감염병, 역학, 보건 등 전문분야의 인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자의 격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이 CDC의 장에게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질병 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질본 승격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 의원의 발의안까지 총 6건이 됐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청 승격이 담긴 강선우·신현영(이상 민주당)·이명수(미래통합당) 의원안 등 3건과, 청 승격안만 담긴 정춘숙 민주당 의원안 등 1건이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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