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기사입력 2020.06.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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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 보호자의 주도적 역할 강조

    1.jpg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소아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과 함께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실제 소아 낙상사고는 지난 2016년 7월29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총 291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소아 낙상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침상난간 관련(36.1%) △보호자 부재(25.7%) △보행보조기구 관련(6.9%) △의자 관련(3.0%) △의료기기 관련(1.2%)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소아 낙상의 경우에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등 보호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따르면 소아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낙상 고위험군 소아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낙상예방활동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원곤 원장은 “위험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판단력이 낮은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 및 소아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소아 환자의 낙상 예방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주도적인 낙상 예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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