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추출물의 동맥경화 치료 효과 확인

기사입력 2020.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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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연·유셀파마, 동물실험 완료…내년 임상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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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마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주)유셀파마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대마 추출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신규 동맥경화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맥경화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들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대마 추출물은 꽃과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기존 연구와 달리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 THC)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의 성분이 없는 추출물로 새로운 천연 추출물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 케미칼 치료제의 부작용이 없는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주)유셀파마는 지난 4월 동물실험을 통해 이러한 효능을 확인했으며 2021년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 질환 관련 및 파킨슨 치료 관련 등 다양한 의학적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유셀파마는 오는 6월 CBD 추출‧정제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업체와 합작 회사를 안동에 설립하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캐나다 업체는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CBD를 해외에 수출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마 사업의 메카로 안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지역특산물인 대마를 산업화하고자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분과위원회 최종안건 5개 중 하나로 선정돼 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6월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지난해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Marinol, Cesamet, Sativex, Epidiolex)의 수입·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마 유래 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수입·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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