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0.04.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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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건강관리용어 표준화해 신규코드 부여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 표준화

    보건의료정보표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고자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지난 2014년 9월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제정한 후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진단․임상검사․의료행위 등 2만8000여 건의 의료용어의 참조속성을 추가 및 정비(신규(추가) 2246건, 변경 2만7956건, 삭제 2468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했으며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시켰다.

     

    이에따라 10개 분야 32만1217건 용어, 540종 진료용 그림에서 11개 분야 총 32만995건 용어(진단 7만8178건, 의료행위 2만493건, 임상검사 9만8163건, 방사선의학 1만7236건, 치과 1만483건, 보건 3406건, 간호 1만1052건, 한의학 375건, 기타 9만6345건), 진료용 그림 540종, 국민건강검진 문진표의 질문 및 답변항목 등 364건을 수록했다.

     

    한의학 분야의 경우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인용 인체 14경맥 및 361개의 경혈 명칭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용어표준이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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