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기사입력 2017.06.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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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강화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로 유도

    실손보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민간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치료를 남발하고 보험 가입자 역시 ‘안 타먹으면 손해’라를 생각으로 무리한 진료를 받아 과잉진료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2016년 인상율 : 손보사 19.3%, 생보사 17.8%)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실손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에 추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키로 했으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히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진료비 정보제공도 추가로 확대하고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 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도 촉진시킨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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