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태 따른 전화상담·처방’ 정부 방침에도 의협 강력 반발
최혁용 회장 “한의계는 적극 동참…기본 프로토콜로 자리 잡아야”
#. 지난해 8월, 선원 B씨는 작업 도중 칼이 다리로 떨어져 왼쪽 다리에 가로 2cm, 깊이 1.5cm의 상처를 입어 원격진료를 받았다. 해양원격의료센터는 원격의료 장비를 통해 B씨의 상처를 확인한 뒤 즉시 봉합방법과 상처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진통제, 소독약 및 연고를 추천하며 주기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시행해 경과를 관찰했다.
같은해 12월 선원 P씨와 K씨는 전신 피부에 한 달간 지속된 전신 알러지 반응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요청했다. 두 선원은 같은 방을 사용 중이었으며, 비슷한 양상의 피부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진료 결과 감염성 질환인 옴으로 의심돼 옴 치료제 사용방법 및 주의점을 안내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전화상담·대리 처방 방안 등을 두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실시 중인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서만 선원 약 2000여명에게 1만건 이상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선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에 선박 20척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교 병원) 간 위성통신을 통해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동안 원양선박 80척, 선원 1912명에게 1만130건(응급·처치지도 649건, 건강상담 9087건, 의료자문 394건)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선박에도 1127건의 의료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앞서 소개된 응급·처치지도 외에도 환자가 일상적인 혈압, 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해 의사에게 전송하면,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선박 60척, 선원 1488명이던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 선박 80척, 선원 1912명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20척을 추가로 선정해 선박 100척, 선원 2500여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원격진료 서비스로 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화상담이나 전화처방 및 대리 처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정부가 발표하자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25일 협회관 대강당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국의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호흡기감염에 대한 관찰 및 진단에 있어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등 의사의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관리의 기본 프로토콜로 자리잡아 국가방역에 도움이 되고 환자의 실질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의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 방안과 관련해 적극 반발하며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이기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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