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기사입력 2020.0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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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출 제한 근거 담겨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차단 위한 운영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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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최종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이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또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과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부터 일시 폐쇄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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