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서비스 제공 시, 처벌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20.0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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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사무장병원이 의료인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그 처벌은?’ 이슈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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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정책연구원은 ‘사무장병원 운영 방법과 그 처벌은’이라는 제하의 제14호 이슈리포트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형사 처벌, 행정처분 등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14호 이슈리포트는 1인 1개소법 제도개선 TF의 협조 하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로 접수된 한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치협은 이를 통해 취업 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안내하며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감면 정책을 언급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내부 신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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